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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전주변호사 15년 경력이 알려주는 외환 환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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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26-09-13 00:33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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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변호사로 일한 지 15년쯤 됐습니다. 그동안 관세나 조세소송 사건을 꽤 많이 다뤘는데,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수입 물품 가격이 달러로 되어 있으면, 그걸 언제 환율로 바꾸느냐에 따라 세금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보통 과세확정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서 적용해요. 쉽게 말해, 세금을 확정하는 날 바로 전 주의 평균 환율을 쓴다는 거죠.

작년에 전주에서 무역업을 하는 의뢰인 한 분이 이 기준을 몰라서 큰 돈을 낼 뻔한 적이 있어요. 계약서에 유로로 표시된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다른 환율을 적용해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거든요. 다행히 과세확정일 전주 환율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겨우 해결했지만, 그때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참고로 전현정 변호사 같은 분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서 수원지전주개인회생방법원 형사전문변호전주형사전문변호사사로 일했고, 지금전주변호사은 법무법인 KCL전주학교폭력변호사 고문변호사로 계시전주이혼전문변호사더라고요. 저와는 다른 길을 걸어오셨지만, 조세소송 쪽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주에서 변호사 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실무 지식 하나가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환율 기준을 미리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전주변호사 사무실에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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